[한줄 요약] 캄보동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대만 국적의 70대 남성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9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대만 국적의 7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배낭 3개가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전달받은 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5.1kg의 필로폰을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필로폰의 규모는 약 5억 1,130만 만원(미화 약 37만 8,000달러)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보안 토큰'이 들어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 남성이 자금 세탁 작업의 일환으로 가방 전달을 의뢰하며 1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가방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입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