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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아 대상 학원 레벨 테스트 금지... 과도한 사교육 경쟁 억제 목적

[한줄 요약] 정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레벨 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며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

Korean Preschool Classroom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입학 레벨 테스트(placement test)를 다음 달부터 금지합니다. 이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형태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교육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형태의 지필 평가, 구술 시험, 실기 및 면접 평가가 금지되며, 테스트 점수를 활용하여 특정 능력을 등급화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이미 등록한 상태에서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거쳐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 진행되는 진단 평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규정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의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