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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전 여사 항소심 판결: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 및 일부 무죄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여사의 1심 형량을 7년에서 5년으로 감형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요일, 채용 청탁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전 여사의 형량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김 전 여사 측 변호인은 이번 일부 무죄 판결을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별검사팀 역시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사위의 공직 임용을 대가로 총 1억 원 상당의 보석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황금 거북이 장식물과 조선시대 회화 복제품, 디올 백, 그리고 명품 시계 수수 혐의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품 시계와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우환 화백의 작품 등은 몰수되었으며, 2,440만 원의 추징금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결정된 6,480만 원의 추징금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가 정책 및 인사 임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전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받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귀중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